
02 Sep 뉴저지, 드디어 실내 다이닝 가능!
뉴저지주가 이번주부터 6개월 만에 식당과 주점들의 실내영업을 허용합니다. 다른 주에서는 이미 6월 이전부터 제한적인 식당 실내 영업을 허용했지만, 가장 코로나 피해가 심했던 뉴욕과 뉴저지는 7월초 허가 방침을 변경해서 여전히 야외 영업만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9월 4일부터는 드디어 식당에 가서 외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8월 31일 필 머피 주지사는 “식당 실내영업 중단 조치를 마감하고 9월 4일부터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뉴저지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률(2% 이하)과 전염률(1% 이하)이 최근 지속적으로 안정된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수용인원의 4분의 1인 25% 이하로 제한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객과 직원의 마스크 착용
고객과 직원, 식당 내 식탁 사이의 사회적 거리두기(6피트) 준수
식당 내 안전 규정(식탁에 앉아서 식사 주문, 테이블 최대 착석인원 8명) 준수
반면, 뉴욕시 식당과 주점들이 실내영업을 재개하러면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최악의 경우 지역내 식당 실내영업 재개가 내년 봄까지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빨리 영업 정상화만 기다리고 있는 업주들은 속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시 300개 이상의 식당들은 최근 맨해튼 소재 주 법원에 주정부와 시정부가 지난 수 개월 동안 실내영업을 금지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총 20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전체 식당 25,000 중 1만여개가 야외 영업을 실시하고 있고 투고와 딜리버리만을 실시하는 식당도 상당수입니다. 시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만 하루빨리 뉴욕시도 정상화 되어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업주들의 시름이 덜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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